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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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162호 공포일자 2017. 12. 12.
시행일자 2017. 12. 1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7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2호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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