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법률 제15162호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한국법학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