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법률 제15164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 전단 중 "記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제74조 중 "記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9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