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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개별소비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17호 공포일자 2017. 12. 19.
시행일자 2018. 4. 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번호 044-215-43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7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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