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법률 제15217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2항제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36원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에 대해서는 제1조제2항제4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