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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20호 공포일자 2017. 12. 19.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법령운용과 전화번호 044-215-41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0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장제1절(「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 해당한다)ㆍ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및 제3절(「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제52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세법"을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법」 해석"을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2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실"을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로, "채권"을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제46조의2제1항 중 "직불카드 등"을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한다.

제47조의2제6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3항, 제115조"를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제115조"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이 조"를 각각 "이 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제47조의4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제48조제2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제5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56조제5항 중 "제55조제5항제3호"를 "제5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① 심사청구인은 제62조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한까지 해당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증거서류의 부본(副本)을 지체 없이 해당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제6항 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2제1항 중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를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물건"을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권리구제"를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로 한다.

제81조의4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제2항제1호 중 "정기적으로"를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로 한다.

제81조의7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을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전에 통지하면"을 "사전통지를 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사전통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8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8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1 중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를 "납세자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81조의12 본문 중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를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3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81조의16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의2에 제8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억원"을 "40억원"으로 한다.

제85조의6제6항 전단 중 "운영"을 "운영 및 육성"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1항ㆍ제3항, 제81조의4제2항제6호, 제81조의7제1항ㆍ제4항, 제81조의10,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4제3항 및 제81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제81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며, 전ㆍ현직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임용에서 배제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가)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함.
(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제47조의2제6항)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ㆍ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나.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추가함(제28조제3항제6호 신설).

다.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
1)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 명확화(제35조제1항제3호)
(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3)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 또는 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라.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제46조의2제1항).

마.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 부터 6개월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증거에 기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63조의2 신설 및 제66조제6항)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통지절차 보완(제81조의7제1항 및 제81조의7제4항 신설)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3) 세무조사 중지제도 보완(제81조의8제5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4) 세무조사시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제81조의10)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ㆍ서류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ㆍ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ㆍ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환하도록 함.
5)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특정 사업장ㆍ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분조사의 대상을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사.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행 규정보다 상위기관에서 위촉하도록 함(제66조의2제2항 신설).

아.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6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7항 신설).

자.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제81조의6제2항).

차.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함(제81조의16제3항).

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제81조의18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
(나)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81조의19 신설)
(가)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 등의 규정을 마련함.
(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이에 따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마련함.

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제82조의13제1항제8호 신설).

파.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제84조의2제1항).

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제85조의6제6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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