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488호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본문 중 "2016년 3월 28일"을 "2024년 4월 15일"로 한다.제21조제3항 본문 중 "2020년 3월 28일"을 "2024년 4월 15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던 것을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것을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