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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488호 공포일자 2017. 12. 19.
시행일자 2017. 12. 19. 소관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담당부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전화번호 044-200-630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488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16년 3월 28일"을 "2024년 4월 15일"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2020년 3월 28일"을 "2024년 4월 15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급하던 것을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것을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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