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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92호 공포일자 2017. 12. 26.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총괄 전화번호 044-205-38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유물"을 "공유물ㆍ합유물"로 한다.

제23조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제1항제1호나목1) 중 "1천분의 20"을 "1천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제81조제3항 중 "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9조"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9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 각 호"를 "제63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퇴직소득에"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로, "결손금액"을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정신고 및 경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본점"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정신고"를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03조의28제4항 중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3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를 "제1항제5호"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103조의6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제103조의64제2항 중 "세액을"을 "세액의 100분의 20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03조의65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31조의 제목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정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25제1항제2호,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제52조제1호마목)

나.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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