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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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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5293호 |
공포일자 |
2017. 12. 26. |
시행일자 |
2018. 6. 27.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5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이용 등)"을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을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협의ㆍ조정 결과의 반영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