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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93호 공포일자 2017. 12.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전화번호 044-205-387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이용 등)"을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을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장에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협의ㆍ조정 결과의 반영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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