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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세징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94호 공포일자 2017. 12. 26.
시행일자 2017. 12. 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세정책과 전화번호 044-205-381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며, 인용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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