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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97호 공포일자 2017. 12. 26.
시행일자 2018. 6. 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진방재정책과 전화번호 044-205-518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7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0호를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제23조의 제목 중 "활성단층 조사"를 "단층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단지 및"을 "산업단지,"로, "사회기반시설 등에"를 "사회기반시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에"를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조사된 활성단층"을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하 "활성단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3항 중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92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제14조제1항)

나. 단층 조사ㆍ연구 관련 규정 개선(제23조)
1)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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