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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645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전화번호 042-481-7682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4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59"를 "358"로 하고, 일반직 계 "358"을 "357"로 하며, 관세주사 "96"을 "95"로 한다.

별표 8 중 위생서기보 "28"을 "26"으로, 조리서기보 "4"를 "6"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관세주사 "866"을 "827"로, 방송통신주사 "24"를 "22"로, 해양수산주사 "49"를 "45"로, 관세서기 "831"을 "850"으로, 방송통신서기 "22"를 "23"으로, 해양수산서기 "82"를 "84"로, 관세서기보 "573"을 "593"으로, 방송통신서기보 "18"을 "19"로, 해양수산서기보 "66"을 "68"로, 위생서기보 "28"을 "26"으로, 조리서기보 "4"를 "6"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3명(6급 2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6급 1명, 7급 1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세관관서의 인력 45명(6급 45명)을 종전의 직급(8급 22명, 9급 23명)으로 환원하며, 세관관서의 정원 중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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