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2 제2호나목1)가) 중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이상을 취득 한 후”를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술의 품질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술의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통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인적 기준 중 학사학위에 대한 부분을 독학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이상을 취득한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 무 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식 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