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0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9조제2항 중 "심판장"을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으로 한다.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①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표시를 하는 경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에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상표표시를 하는 경우 등록상표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등록상표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를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로 한다.별지 제4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작성합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2000-1234567-12 부칙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등이 상표등록료를 낼 때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설정등록료 납부서와 함께 포기서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한 상표등록의 포기의 취지를 적은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상표등록출원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의 표시를 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으로 상품 등에 "등록상표"라는 문자와 그 등록상표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