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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205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6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0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제11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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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 시행계획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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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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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 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적정성 분석 │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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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 근로자간 │ 사업별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임금격차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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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근로자 및 여성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관리자의 고용목표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 설정)
│ * 사업장별로 사업의 종류(업종)가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특성에 적합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
4. 고용관리개선계획 │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방안
│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 *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기준, 승진기준, 전보기준, 근무평정기준, 직무능력 및 교육훈련계획, 여성
│근로자 이직 예방대책,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홍보물 등이란 각종 홍보물, 언론기관, 채용전문 포털사이트 또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채용공고를 말합니다.
│ *** 인사정책의 고지란 여성 근무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안내, 여성 근로자와 최고
│경영자의 의사소통 강화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인사 정책의 고지를 말합니다.
│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 * 연차별 추진일정에는 시작연도, 목표완료 시한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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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 사항 │가.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기타 │사업주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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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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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사업주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시행계획서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담당 부서)
│ │
│ │
│ │

│ ▼
│ ┌───┐
│ │심사 │
│ └┬──┘
│ │적극적고용개선
│ │전문위원회
│ │(고용노동부)

│ ▼
┌─────────────┐ │ ┌─────────┐
│통지 │◀ │ │보완 │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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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남녀 인력의 균형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종별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비율이 낮은 사업의 사업주가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현황과 그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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