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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206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전화번호 044-202-8809, 8810, 8813, 8815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추락방호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망의"를 "추락방호망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망을"을 "추락방호망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단서, 제45조 및 제56조제4호 단서 중 "안전방망"을 각각 "추락방호망"으로 한다.

제5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기압"을 "고기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잠수작업"이란 물속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나. 스쿠버 잠수작업: 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4. "기압조절실"이란 고압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고압작업자"라 한다)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를 말한다.
6. "비상기체통"이란 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523조 중 "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를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근로자 1인"을 "고압작업자 1명"으로 한다.

제525조제1항 중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잠수작업자"라 한다)"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표준"을 "단체표준"으로 한다.

제527조제6항 중 "압축공기"를 "압축기체"로 한다.

제530조제1항 중 "공기를 보내는"을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는"을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공기조"를 "예비공기조등"으로 하며, 같은 호 표 중 "공기조"를 각각 "예비공기조등"으로, "공기의 압력"을 "기체압력"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1조의 제목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기압력"을 "기체압력"으로, "공기통의 공기"를 "기체통의 기체"로, "압력조정기"를 "압력조절기"로 한다.

제532조 및 제533조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4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고압작업자"를 각각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로 한다.

제536조제2항 중 "작성하고 이를 5년간"을 "작성하여 3년간"으로 한다.

제5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제5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경우에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로 대피시키고 그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기압조절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잠수작업자가 잠수업무를 수행하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잠수작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잠수작업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말한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제1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3조 중 "작업자"를 "고압작업자"로 한다.

제544조 중 "공기압축기나 수동펌프에 의하여"를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5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실내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호흡용 기체통 및 비상기체통의 기능의 이상 유무 및 해당 기체통에 저장된 호흡용 기체량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잠수작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호흡용 기체통이나 비상기체통을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⑤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6조 본문 중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를 "잠수작업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치유하기"를 "치유하거나 감압하기"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잠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5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잠수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2.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
3. 감압계획에 따를 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잠수작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잠수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기체통
2. 비상기체공급밸브, 역지밸브(non return valve) 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3.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④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제공하여 잠수작업자가 이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장치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제5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제545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기, 송기관, 압력조절기 및 제547조에 따라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기구
② 사업주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3.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4.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 기록·보존"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으로 한다.

제566조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56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05조제1호 중 "물질"을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15조 중 "분진작업"을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6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6조의2, 제545조부터 제547조까지, 제548조 및 제5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요인 조사방법 및 유해성 등의 주지에 관한 적용례)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658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잠수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정비(안 제522조제3호, 안 제536조의2 신설, 안 제545조 및 제547조)
잠수방법에 따라 취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잠수작업의 유형을 표면공급식 잠수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으로 구분하고,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의 경우 2명이 1조로 잠수하도록 하는 한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중 18미터 이상의 수심에서의 잠수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잠수작업의 경우 비상기체통, 잠수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을 위한 통화장치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나.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마련(안 제566조, 안 제567조제2항 신설)
현재는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에 노출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다.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호, 안 별표 16 제26호 신설)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황사 경보 발령지역 등에서의 옥외 작업을 분진작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사업장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방법 개선(안 제658조 후단 및 제661조제3항 신설)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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