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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208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노동시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211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08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등에 지원 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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