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하나인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전담 조직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