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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무총리훈령 공포번호 제00706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00-3311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하나인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전담 조직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운영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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