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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등교육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332호 공포일자 2017. 12. 30.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지역혁신대학지원과 - 대학재정 전화번호 044-203-692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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