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외무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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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5334호 |
공포일자 |
2017. 12. 30. |
시행일자 |
2017. 12. 30. |
소관부처 |
외교부 |
담당부서 |
인사기획관실 제도평가팀 |
전화번호 |
02-2100-7152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334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마친 사람 중에서"를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를 "인원수로 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뒤, 약 1년간 국가가 보수 등 실비를 제공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 제도는 그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외교관의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도록 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수한 외교인력을 양성ㆍ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단서).
나. 외교관후보자 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다.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