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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593호 공포일자 2018. 1. 18.
시행일자 2018. 1. 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35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9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의 계산식 중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별표 8 제4호의 부문란 중 "농업연구"를 "농수산업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중 "토양 및 식물체"를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2호다목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란 제1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 │월 30,000원 이하┃
│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 ┃
│급 공립 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 │ ┃
│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출산을 장려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특수ㆍ전문업무 종사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제11조의2제5항)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부문의 인상 내용과 형평성을 유지함.

나.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별표 8 제4호)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매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다. 수의연구직 공무원 및 학교 등 근무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별표 9)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교육자치의 강화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매월 3만원 이하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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