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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훈령 공포번호 제00378호 공포일자 2018. 1. 19.
시행일자 2018. 1. 19. 소관부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78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월 19일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제23조에 따른 국정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지정된"을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공표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계획수립사항"을 "추진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을 "계획수립, 이행검토 및 관리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계획수립사항 및 검토이행사항"을 "추진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점검협의회에서 결정된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선정ㆍ관리체계를 국정운영 여건, 정책 환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정의를 수정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의 구분을 종전에는 계획수립사항, 검토이행사항, 훈시사항의 3단계로 하던 것을 추진사항, 훈시사항의 2단계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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