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2호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당의 간부(구·시·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앙당후원회의 원활한 후원금 모금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당의 간부와 유급사무직원이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4호다목 신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