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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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472호 공포일자 2018. 1. 19.
시행일자 2018. 1. 19.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2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정당의 간부(구·시·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당후원회의 원활한 후원금 모금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정당의 간부와 유급사무직원이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후원금 모금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제4호다목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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