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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09358호 공포일자 2009. 1. 30.
시행일자 2009. 7. 3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 정착지원과 전화번호 02-2100-59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 하 중

⊙법률 제93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중 “生活保護法 第3條”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로, “第14條”를 “제15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파악(법 제4조제4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해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정착시설에서 보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
다. 효과적인 정착기반의 마련(법 제10조제2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신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 실시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라. 취업제한규정의 정비(법 제17조의2)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법 제19조의3 신설)
주민등록번호로 북한이탈주민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도록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보호(법 제20조제4항 신설)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학교운영비의 지원(법 제24조제2항 신설)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법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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