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대통령령 제21322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으로 본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특별보좌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