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법률 제9467호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調査한 최근의 人口統計”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投票權者”를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이 법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을 함에 따라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