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6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2 중 총계 “944”를 “63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43”을 “6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36”을 “625”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03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 및 제4조제4항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이 944명에서 633명으로 311명 감축됨에 따라 공무원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