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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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수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61호 공포일자 2009. 2. 27.
시행일자 2009. 3. 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1-1347, 1348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중 총계 “944”를 “63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43”을 “6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36”을 “62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03호, 2008. 2. 29.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 및 제4조제4항에서 2009년 3월 1일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이 944명에서 633명으로 311명 감축됨에 따라 공무원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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