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1 중 경찰공무원 계 “75”를 “74”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계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단장) 1”을 신설한다. 부칙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수행하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2009년 3월 1일자로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경찰공무원 1명을 감축하고, 계약직 공무원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