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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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65호 공포일자 2009. 2. 27.
시행일자 2009. 3. 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전화번호 02-3150-1151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중 경찰공무원 계 “75”를 “74”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계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단장)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수행하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2009년 3월 1일자로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경찰공무원 1명을 감축하고, 계약직 공무원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정원표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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