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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275호 공포일자 2010. 5. 4.
시행일자 2011. 1. 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국적과 전화번호 02-2110-41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중 “절차”를 “요건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2조제1항 단서”를 “제12조제2항 본문”으로, “때부터”를 “때부터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신고를 한”을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를 “신고 및 수리의 요건,”으로 한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적법 개정이유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법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2)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ㆍ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법 제10조)
1)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2)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함.
3) 외국국적 포기방식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 중에서 ①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⑥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4)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법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
2)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3)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4)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적선택방식의 개선(법 제13조)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사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우리 국적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음.
2)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우리 국적 선택을 유도함.
3) 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법 제14조)
1)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2)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려고 함.
3)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법 제14조의2 신설)
1)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상실함.
2)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함.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4)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복수국적자 허용 범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법 제14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2)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법 제14조의4 신설)
1) 복수국적자를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22조 신설)
1)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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