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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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345호 공포일자 2010. 6. 24.
시행일자 2010. 6. 2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전화번호 044-202-8809, 8810, 8813, 8815
개정문
						⊙노동부령 제3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4일
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부령 제25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노동부령 제30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① 화학물질 또는 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0년 6월 30일까지(2010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② 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9월 25일 노동부령 제259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ㆍ보건 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게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규정과 병행하여 종전의 표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변경되는 경고표지 등의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유통ㆍ사용 중인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그 소진에 필요한 적정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종전의 유예기간 종료일 당시 유통ㆍ사용중인 경우는 그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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