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분”을 “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蜜蠟) 및 수벌의 번데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가축위생학”을 각각 “가축육종학”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로,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3 및 별표 3의2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을 “별표 3 또는 별표 3의2”로 한다.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또는 종축업등록증 사본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제28조제3항제7호 중 “제30조제1호나목”을 “제30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오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
제31조 중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을 “때에는 매수인에게”로, “발급할 수 있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를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급판정사시험”을 “품질평가사시험”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판정소의 장(이하 “등급판정소장”이라 한다)”을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으로, “등급판정사증”을 “품질평가사증”으로, “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을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급판정사증 발급대장”을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급판정소로”를 “품질평가원으로”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등급판정소”를 각각 “품질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등급판정사”를 각각 “품질평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판정소”를 “품질평가원”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체번호”를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및 제6항 중 “등급판정사”를 각각 “품질평가사”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등급판정소장”을 “품질평가원장”으로, “별지 제50호서식에 다른”을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등급판정소장”을 각각 “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등급판정소장”을 “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종축 및 정액의 기준란의 제1호가목1) 중 “보증 씨수소”를 “씨수소”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가목 중 “10두”를 “30두”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동복총산자수(同腹總産仔數)”를 “동복생존산자수(同腹生存産仔數)”로, “동복총산자수는 자돈등기농장(仔豚登記農場)만 해당한다”를 “동복생존산자수는 자돈등기(仔豚登記)된 개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돼지: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별표 3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액등처리업의 ┃
┃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취급품목란에는 가축의 종류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중 취급하는 품목을 모두 기재합니다”를 “취급 품목(종축)란에는 정액등처리업체의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중 취급하는 품목을 모두 적고, 종축업체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종축의 종류를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축산물등급판정사증”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사증”으로, “등급판정사번호”를 “품질평가사번호”로,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축산물등급판정사증”을 “축산물품질평가사증”으로, “등급판정사번호”를 “품질평가사번호”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앞쪽 및 뒤쪽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등급판정사”를 “축산물품질평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한다.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종돈업체
가. 종돈
1) 원종돈(Grant Grand Parents)의 경우
가) 단일 품종의 모돈 100두 이상을 보유할 것(모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and Parents)의 경우
가)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
두 이상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나. 위생·방역: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시설·환경
1) 종돈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
2) 종돈,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것
3)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보유할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1) 원종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축산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돈의 경우: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거나 종돈업체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돈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종계업체
가. 종계
1) 육용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
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가)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나)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나. 위생·방역: 추백리, 가금티푸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 만성 호흡기병 및
전염성 활막염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시설·환경
1)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인력: 종계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종계업의 위생관리
및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별지 제11호서식]
수정증명(수정소보관용)
(앞쪽)
┏━━━━┯━━━━━┯┯━━━━━━━┯━━━━━━━━━━━━━━━━━━━━━━━━━━━━━━━━━━━━━━━━━━━━━━━━━━━━━━━━━━━━━━━━━━━━━━━━━━━━━━━━━━━━━━━━━━━━━━━━━━━━━━━━━━━━━━━━━━━━━━━┓
┃암가축 │성 명 ││품 종 │ ┃
┃사육자 ├─────┼┼───────┼───────────────────────────────────────────────────────────────────────────────────────────────────────────────────────┨
┃ │주 소 ││번호 또는 이름│ ┃
┃ ├─────┼┼───────┼───────────────────────────────────────────────────────────────────────────────────────────────────────────────────────┨
┃ │목 장 명 ││등록번호 │ ┃
┠────┼─────┼┼───────┼───────────────────────────────────────────────────────────────────────────────────────────────────────────────────────┨
┃인공수정│정액번호 ││수정일자 │년 월 일 ┃
┃ ├─────┼┼───────┼───────────────────────────────────────────────────────────────────────────────────────────────────────────────────────┨
┃ │종모축이름││수정횟수 │ 회 ┃
┃ ├─────┼┼───────┼───────────────────────────────────────────────────────────────────────────────────────────────────────────────────────┨
┃ │상태 및 ││수 정 사 │ ┃
┃ │특기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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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축농가 보관용) ┃
┃ ┃
┃정액(난자)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
┃정액(난자)증명 ┃
┃품 종: 원 산 지: 공급수량: ┃
┃종모축이름: 정액번호: 등록번호: ┃
┃정액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
┠───────────────────────────────────────────────────────────────────────────────────────────────────────────────────────────────────────────┨
┃ ┃
┃ ┃
┃ ┌─┬───┬───────────────────────────┐ ┃
┃ │혈│ 부 │ │ ┃
┃ │ ├───┼───────────────────────────┤ ┃
┃ │통│ 조 부│ │ ┃
┃ │ ├───┼───────────────────────────┤ ┃
┃ │ │ 모 │ │ ┃
┃ │ ├───┼───────────────────────────┤ ┃
┃ │ │외조부│ │ ┃
┃ └─┴───┴───────────────────────────┘ ┃
┃ ┃
┃ ┃
┃ 공급하는 정액(난자)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
┃ │확인│종 축 등 록 기 관 (인) │ ┃
┃ └──┴──────────────────────────────┘ ┃
┃ ※ 공급수량란에는 종축 한 마리에서 생산된 정액이 동시에 한 농장에 ┃
┃ 공급되는 경우 그 수량을 표시합니다[비육돈(肥育豚) 생산용 정액의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수정증명 ┃
┃ ┌────┬───┬───────┬───────┬────────┐ ┃
┃ │암가축 │성 명│ │품 종 │ │ ┃
┃ │사육자 ├───┼───────┼───────┼────────┤ ┃
┃ │ │주 소│ │번호 또는 이름│ │ ┃
┃ │ ├───┼───────┼───────┼────────┤ ┃
┃ │ │목장명│ │등록번호 │ │ ┃
┃ ├────┼───┼───────┼───────┼────────┤ ┃
┃ │인공 │수정일│년 월 일│수정횟수 │ 회 │ ┃
┃ │수정 │자 │ │ │ │ ┃
┃ │ ├───┴┬──────┼───────┼────────┤ ┃
┃ │ │상태 및 │ │재발정예정일 │ │ ┃
┃ │ │특기사항│ ├───────┼────────┤ ┃
┃ │ │ │ │분만예정일 │ │ ┃
┃ └────┴────┴──────┴───────┴────────┘ ┃
┃ 위와 같이 수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가축인공수정사·수의사 (인) ┃
┃ ┃
┗━━━━━━━━━━━━━━━━━━━━━━━━━━━━━━━━━━━━━━━━━━━━━━━━━━━━━━━━━━━━━━━━━━━━━━━━━━━━━━━━━━━━━━━━━━━━━━━━━━━━━━━━━━━━━━━━━━━━━━━━━━━━━━━━━━━━━━━━━━━┛
┏━━━━━━━━━━━━┓
┃종모축 유전능력 참고자료┃
┏┫ ┣┓
┃┃ ┃┃
┃┗━━━━━━━━━━━━┛┃
┃ ┃
┃ ┃
┃ ┃
┗━━━━━━━━━━━━━━┛
190mm×280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 인증신청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업 장│상 호 명│ │
│ ├────┼───────────────────────────┤
│ │소 재 지│ │
├────┴───┬┴───────────────────────────┤
│취급 품목(종축) │ │
├────────┴────────────────────────────┤
│ 「축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
│ └──────┤
│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심사하고 발급한 │
│서류 1부 │
│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
│1부(젖소만 해당합니다) │
│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돼지만 해당합니다) │
│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부(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 제 호 │
│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 인증서 │
│ │
│ │
│ │
│ │
│ │
│ │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 │
│ 상 호 명: │
│ │
│ 사업장의 소재지: │
│ │
│ 취급 품목(종축): │
│ │
│ │
│ │
│ 「축산법 」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우수업체로 인증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인)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3호서식]
┏━━━━━━━━━━━━━━━━━━━━━━━━━━━━━━━━━━━━━━━━━━━┓
┃ ┃
┃발급번호: ┃
┃ ┃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
┃ ┃
┃ ┃
┃ ┃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
┃ ┃
┃ ┃
┃ ┃
┃ 성 명: (인) ┃
┠─┬───────┬──────┬─────────────┬────────────┨
┃신│성 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업소명 │ ┃
┃ ├───────┼─────────────────────────────────┨
┃ │주 소 │ ┃
┠─┼───────┼───────────┬────────┬────────────┨
┃도│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 년 월 일 ┃
┃축├───────┼───────────┴────────┴────────────┨
┃장│소재지 │ ┃
┠─┴───────┼────────────┬─────────┬──────────┨
┃확인내역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
┃ ├────────────┼─────────┼──────────┨
┃ │ │ │ ┃
┠────────┬┴─────┬───┬──┴┬─────┬──┴──────────┨
┃도체번호 │개체식별번호│품종 │성별 │중 량 │등 급 ┃
┃ │ │ │ │ ├──┬──────────┨
┃ │ │ │ │ │육질│육량 ┃
┠────────┼──────┼───┼───┼─────┼──┼──────────┨
┃ │ │ │ │ │ │ ┃
┠────────┴──────┴───┴───┴─────┴──┴──────────┨
┃계: 두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발급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동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별지 제44호서식]
┏━━━━━━━━━━━━━━━━━━━━━━━━━━━━━━━━━━━━━━━━━━━━┓
┃발급번호: ┃
┃ ┃
┃ ┃
┃ ┃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
┃ ┃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
┃ ┃
┃ ┃
┃ ┃
┃ 성 명: (인) ┃
┃ ┃
┃ ┃
┠─┬──────┬───────┬──────────────┬────────────┨
┃신│성 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청├──────┼───────┴──────────────┴────────────┨
┃인│업소명 │ ┃
┃ ├──────┼───────────────────────────────────┨
┃ │주 소 │ ┃
┠─┼──────┼───────────────┬──────┬────────────┨
┃도│업체명 │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축├──────┼───────────────┴──────┴────────────┨
┃장│소재지 │ ┃
┠─┴──────┼────────────────┬──────────┬───────┨
┃확인내역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
┃ ├────────────────┼──────────┼───────┨
┃ │ │ │ ┃
┠────────┴────────────────┴──────────┴───────┨
┃ (단위 : 두) ┃
┠────┬────┬─────┬────┬──┬──────┬────┬──┬─────┨
┃도체번호│두수 │등급 │도체번호│두수│등급 │도체번호│두수│등급 ┃
┃ │ ├──┬──┤ │ ├──┬───┤ │ ├──┬──┨
┃ │ │육질│규격│ │ │육질│규격 │ │ │육질│규격┃
┠────┼────┼──┼──┼────┼──┼──┼───┼────┼──┼──┼──┨
┃ │ │ │ │ │ │ │ │ │ │ │ ┃
┠────┴────┴──┴──┴────┴──┴──┴───┴────┴──┴──┴──┨
┃전체: 두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E등급: ) ┃
┠────────────────────────────────────────────┨
┃┌─────┐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 ┃
┗━━━━━━━━━━━━━━━━━━━━━━━━━━━━━━━━━━━━━━━━━━━━┛
발급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동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별지 제4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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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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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닭·계란)등급판정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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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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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
┃ ┃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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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 명: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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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업소명│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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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
┃또는 ├───┼──────┴───────┴──────────────┨
┃계란집하장 │소재지│ ┃
┠────────┼───┴───────┬──────────┬──────────┨
┃확인내역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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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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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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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수량│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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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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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품질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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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동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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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기관 보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
│ │ │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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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지번호 │년도│월│금액 │ ││고지번호 │년도│월│금액 │││고지번호 │년도│월│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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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명: 대표자: │ 작업장명: 대표자: │ 작업장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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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주 소: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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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기한: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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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물량 │소: 두, 돼지: 두 │ ││납입물량 │소: 두, 돼지: 두 │││납입물량 │소: 두, 돼지: 두 │ │
││ │닭: 수, 계란: 개 │ ││ │닭: 수, 계란: 개 │││ │닭: 수, 계란: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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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총액│ │ ││수수료총액│ │││수수료총액│ │ │
│├─────┼───────────┤ │├─────┼───────────┤│├─────┼───────────┤ │
││공 제 액 │ │ ││공 제 액 │ │││공 제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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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입 액 │ │ ││납 입 액 │ │││납 입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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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제52조에 따라 위의 금액을 고지하니 납입하시기 │ │ │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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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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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인)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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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 고지서를 │수납기관: │수납기관: │
│사용할 수 없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 │ │
│재발급받아 납입하여야 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2.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 │ │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작업장을 담당하는 │ │ │
│품질평가사를 경유하여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 │ │
│있습니다. │ │ │
│ │ │ │
│ ※납입장소 : 농협, 우체국 │ │ ※취급자 날인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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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 (신문용지54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2010. 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축산업 참여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사로 각각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