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2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대통령령 제22682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한다.제2조제5호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사 나.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 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도 경영이양에 포함되도록 경영이양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수되어야 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시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