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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646호 공포일자 2011. 5. 19.
시행일자 2011. 5. 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646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를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작위(爵位)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를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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