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법률 제10646호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를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작위(爵位)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를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