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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공포번호 제00044호 공포일자 2013. 10. 2.
시행일자 2013. 10. 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식량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815, 1816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최고""로,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중 2.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식품 개발용의 매입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한 자 │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자│
│다.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 │
│라. 가공식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
└─────────────────────────────────┘



별표 1 중 3. 공공용의 매입 자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
│개인ㆍ단체ㆍ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은 제외한다.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유치원으로서 급식시설을 갖춘 곳(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1. 표시사항
가. 의무표시사항
1) 품목
가)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나)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
다)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2)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가)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나)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3) 중량
실제 중량을 표시
4)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나)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
다)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5)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가)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나) 도정일이 다른 쌀ㆍ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6)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7) 등급 표시(흑미ㆍ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가)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
다)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라)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 할 수 있음
나. 임의표시사항
쌀의 경우 단백질함량을 표시할 수 있되, 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표시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 위치
가)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의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하되,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 할 수
있음
나)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다)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
┃품 종 │추청 │중 량 │20kg ┃
┠────┼───────┼──────────┼────────────┨
┃등 급 │특, 상, 보통 │단백질함량(임의표시)│수, 우, 미 ┃
┃ │ ├──────────┴────────────┨
┃ │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
┠────┼───────┼──────────┬────────────┨
┃생산연도│2012 │도정 연월일 │2013. 1. 31. ┃
┠────┼──────┬┴──────────┴────────────┨
┃생산자 │주소 │00도 00군 00로 00 ┃
┃(가공자 ├──────┼────────────────────────┨
┃또는 │상호명(성명)│00미곡종합처리장 ┃
┃판매원) ├──────┼────────────────────────┨
┃ │전화번호 │031)000-0000 ┃
┗━━━━┷━━━━━━┷━━━━━━━━━━━━━━━━━━━━━━━━┛
*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
*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 표시
*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2) 글자크기
가) 의무표시사항
10킬로그램 이상의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으로 하고, 10
킬로그램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다만, 1
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임의표시사항
글자크기 제한 없음
3) 색도: 포장재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4)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ㆍ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품목ㆍ중량ㆍ생산자ㆍ주소ㆍ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1) 표시방법: 용기 표면, 푯말 등에 표시
2) 용기 표시: 가로 10㎝ × 세로 5㎝ 이상
3) 푯말 표시: 가로 10㎝ × 세로 5㎝ × 높이 5㎝ 이상
다. 표시 문자
1)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2)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 표시 다음에 ( )로 표시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양곡의 단백질함량 표시를 의무표시사항에서 권장표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판매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현실화ㆍ간소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 범위 명확화(안 제7조의4제2호)
거짓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고", "가장 좋은"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되,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을 통하여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완화(안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 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여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값싼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급식비가 아닌 운영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무료급식을 하는 개인ㆍ단체ㆍ기관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경우와는 달리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4)
멥쌀의 등급 표시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대부분 ‘미검사’로 표시하여 출하하고 있는 단백질함량 표시는 임의표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판매 양곡 표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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