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8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6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을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관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을 "(기부·보조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공금의 지출"을 "공금 지출"로, "당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국고보조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에 따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를 "중앙관서로서"로, "중앙행정기관을"을 "중앙관서를"로 한다.
제35조의2제6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관서"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중앙관서"로 한다.
제35조의5를 제35조의7로 하고,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을 "(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정교부금: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제36조제2항 중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을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이 우선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금액의 총액을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에서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배분금액이 해당 시·군이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해당 시·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관할 시·군의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471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제41조의 제목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을 "해외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을 "해외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 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예산의 과목구분)"을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목구분"을 "과목구분과 설정"으로 한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9조의 제목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을 "(결산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으로, "6월말"을 "5월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의 종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구체적인 작성사항과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62조의 제목"(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지방회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으로, "재무보고"를 "재무제표 보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무보고"를 "재무제표의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 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회계 및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지방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51조에 따른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방회계기준 등에 관한 업무
제62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으로,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을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
제65조의2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재정위기단체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위기단체로"를 "법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4의 제목 "(재정투·융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을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을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8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2조 중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를 "제81조에 따라 지출금을 세출과목으로 반납하려는 때"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경리관"을 "재무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삭제한다.
제90조제3항 중 "주소에 송금"을 "예금계좌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자에게 송금"을 "채권자에게"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를 "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 중 "법 제7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5조 단서에 따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8조의 제목 "(채무관리사무의 범위)"를 "(부채관리사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로, "채무"를 "채무와 그 밖의 부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4조제2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6조에 따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46조를 제147조로 하고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711호(2013.9.9.)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대통령령 제25781호(2014.11.28.) 에 의해 개정내용이 삭제되어 해당 연혁을 삭제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와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및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제1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및 결과 제출(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및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등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3)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다.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및 평가(제37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관리할 때에는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적 사항, 최근 3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및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제37조의5 신설)
1)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사업으로 그 효용이 증가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등을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으로 정함.
2)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그 현황을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의무지출 범위 규정(제3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및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지출의 범위로 정함.
바. 예산안 편성 등에서의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제41조의2,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요, 투자ㆍ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및 지방채발행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예산안에 첨부되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 현황, 재정부담액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결산서에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등 세입에 관한 사항과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등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사.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제146조 신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