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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798호 공포일자 2017. 1. 20.
시행일자 2017. 1.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전화번호 044-201-3826, 383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9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3(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5(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7(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6조의3제2항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6조의5제4항 중 "개의(開議)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사업구역심의위원회를 두고, 특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사업구역과 인접한 고속철도 역 등 주요교통시설에서 하차시킨 후에 그 주요교통시설의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요교통시설의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주요교통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제3조의2 신설)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의3부터 제3조의8까지 신설)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사업구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정하며, 사업구역심의위원회 회의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등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주요교통시설의 승차대를 이용한 소속 사업구역으로의 여객 운송(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사업구역과 인접한 고속철도 역 등 주요교통시설에서 하차시킨 후에 해당 주요교통시설의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승차대를 설치하여 이러한 여객 운송을 할 수 있는 주요교통시설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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