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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922호 공포일자 2017. 2. 28.
시행일자 2017. 2. 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전화번호 044-201-3826, 383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9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23호의2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85조제1항제20호의5"를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30일) │(60일) │(90일) ┃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 │ │ ┃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 │ │ ┃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 │ │ ┃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 │ │ ┃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 │ │ ┃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 │ │ ┃
┃않은 경우 ││ │ │ ┃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에 허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허.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30일) │(60일) │(90일) ┃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 │ │ ┃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 │ │ ┃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 │ │ ┃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 │ │ ┃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 │ │ ┃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 │ │ ┃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 │ │ ┃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 │ │ ┃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 │ │ ┃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 │ │ ┃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 │ │ ┃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5일) │(10일) │(15일) ┃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 │ │ ┃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 │ │ ┃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 │ │ ┃
┃설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사업일부정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30일) │(60일) │(90일) ┃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 │ │ ┃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별표 5 제1호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360 │360 │180 │180 │360 │180 │180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제85조 │ │ │ │ │ │ │ │┃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제1항제 │ │ │ │ │ │ │ │┃
┃종사하게 한 경우 │20호 │ │ │ │ │ │ │ │┃




별표 5 제1호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법 │││││180 │││┃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 │제85조 │││││ │││┃
┃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 │제1항제 │││││ │││┃
┃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20호의 │││││ │││┃
┃ │5 │││││ │││┃




별표 5 제1호의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21조제9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180 │││180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 │││ │││┃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 │││ │││┃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 │││ │││┃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 │││ │││┃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 │││ │││┃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 │││ │││┃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 │││ │││┃
┃하지 않은 경우 │││ │││ │││┃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에 터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터. ││180 │180 │180 ││180 ││180 │┃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 ││ ││ │┃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 │ │ ││ ││ │┃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 │ │ ││ ││ │┃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 │ │ ││ ││ │┃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 │ │ ││ ││ │┃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 │ │ ││ ││ │┃
┃결과 운수종사자가 ││ │ │ ││ ││ │┃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 │ │ ││ ││ │┃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 │ │ ││ ││ │┃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 │ │ ││ ││ │┃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 │ │ ││ ││ │┃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 │ │ ││ ││ │┃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 │ │ ││ ││ │┃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 │ │ ││ ││ │┃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퍼. ││60 │60 │60 ││60 ││60 │┃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 ││ ││ │┃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 │ │ ││ ││ │┃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 │ │ ││ ││ │┃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 │ │ ││ ││ │┃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 │ │ ││ ││ │┃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 │ │ ││ ││ │┃
┃경우 ││ │ │ ││ ││ │┃
┃ ││ │ │ ││ ││ │┃
┃ 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80 │180 │ ││180 ││ │┃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 │ │ ││ ││ │┃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 │ │ ││ ││ │┃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고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의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 등 안전에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운수종사자 고용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신설)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갈음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허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터목 신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ㆍ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갈음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에 대한 과징금 금액 인상(별표 5 제1호의 제12호)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현행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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