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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직선거관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458호 공포일자 2017. 2. 24.
시행일자 2017. 2. 24.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 법령 제개정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8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제2조의3, 제2조의4 및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 제4항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3.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3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4.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50배수"를 "30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는 본인의"를 "본인의"로,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거부하려는 이용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7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8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심번호는"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57조의8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경우"로, "따라 제공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및 제6항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9의 제목 중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안심번호"를 각각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한다.

제2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위원회"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8조의5를 제48조의6으로 하고, 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② 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제2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5·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제25조의9를 준용한다.

제51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 따라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제143조제1항 중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를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관할위원회"를 "부과권자"로 한다.

별표 3 중 제2호·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처분대상, 관계법조 및 부과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분대상 │관계법조 │부과기준 │
├─────────────────────┼──────────┼──────────────────┤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정 │○법 제261조제2항제1│가.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
│정보도문의 게재명령 통보를 받고 이를 이 │호·법 제8조의8제 │통보를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
│행하지 않는 행위 │10항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500 │
│ │ │나. 이행기간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
│ │ │가산액 : 100 │
├─────────────────────┼──────────┼──────────────────┤
│2의2.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 │○법 제261조제2항제3│가. 제108조제7항 전단에 따라 선거여 │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호·법 제108조제7 │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 │
│하지 않는 행위(여론조사 의뢰자로부터 공 │항 │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 후 │
│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 받고도 중앙선거 │ │단에 따른 통보를 받고도 선거여론 │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 │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 │
│않거나, 여론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를 실 │ │지 아니한 때 : 1,500 │
│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공표·보도 예정 │ │나.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 │
│일시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 포함) │ │지 아니한 때 매 1일마다 가산액 : │
│ │ │100 │
│ │ │다. 제108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
│ │ │하지 아니한 때 : 1,500 │
├─────────────────────┼──────────┼──────────────────┤
│2의3.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 │○법 제261조제2항제2│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선 │호 및 제4호·법 │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제108조제6항·법 │때 : 1,500 │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제108조제8항 │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 │
│또는 보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 │ │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 │
│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 │ │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 │
│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 │ │한 때 : 3,000 │
│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
│ │ │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
│ │ │보도한 때 : 3,000 │
│ │ │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
│ │ │고 공표 또는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 │
│ │ │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 │
│ │ │는 하지 않은 경우 : 1,000 │
└─────────────────────┴──────────┴──────────────────┘



별표 3의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따른 문│○ 법 제261조제3항제2 │1,000 │1,000 │
│자메시지 전송시 신고하지 않은 전화│호·법 제59조제 │ │ │
│번호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한 행위│2호 │ │ │
└─────────────────┴───────────┴───┴───┘



별표 3 중 제3호의3(종전의 제3호의2)·제5호·제16호의 처분대상, 관계법조 및 부과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처분대상 │관계법조 │부과기준 │
├─────────────────────┼───────────┼──────────────────┤
│3의3.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 법 제261조제3항제3 │가.점자형 선거공보를 전부 제출하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호·법 제65조제 │아니한 때 : 1,000 │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 │4항 │나.점자형 선거공보의 일부를 제출하 │
│니한 행위 │ │지 아니한 때 │
│ │ │ ① 제출하여야 할 수량의 1/2 이상을 │
│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50 │
│ │ │ ② 제출하여야 할 수량의 1/2 미만을 │
│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0 │
│ │ │ │
├─────────────────────┼───────────┼──────────────────┤
│5.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 │○ 법 제261조제3항제5 │가.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 │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호·법 제108조제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위반되는 내 │
│자를 포함함)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3항 및 제4항 │용으로 여론조사를 한 때 : 1,000 │
│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 │ │나.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
│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또는 관할 선 │ │니하거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 │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 │원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 │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론조사를 한 때 : 750 │
│ │ │다.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 │
│ │ │하지 아니한 때 : 500 │
│ │ │라.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 │
│ │ │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이 법에 위 │
│ │ │반되지 아니한 때 : 250 │
│ │ │ │
│ │ │ │
│ │ │ │
├─────────────────────┼───────────┼──────────────────┤
│16.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자가 선거관 │○ 법 제261조제6항제2 │가. 매회 : 300 │
│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를 │호·법 제272조의 │ │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제4항·법 제8조 │ │
│ │의8제11항 │ │
└─────────────────────┴───────────┴──────────────────┘



별표 3 중 제24호 다음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의2.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신청 │○ 법 제261조제8항제1 │100 │가. 신청기한까지 변경등록 신청│
│변경사항에 대해 14일 이내에 변경 │호의2·법 제8조 │ │을 하지 아니한 때 : 30 │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 │의9제4항 │ │나. 변경등록 신청기한을 경과하│
│ │ │ │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10 │
└──────────────────┴───────────┴──┴───────────────┘



별표 3 중 제38호의 처분대상, 관계법조 및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 법 제261조제8항제6 │가. 당사자는 매회 : 100 │
│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호·법 제272조의 │나. 기타 관계인은 매회 : 50 │
│ │2제4항·법 제8조 │ │
│ │의8제11항 │ │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로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은 이 규칙 시행 후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거부의사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간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4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여론조사 기관· │?명 칭 : │
│단체명 │?설립년도 : │
├─────────┼────────────┬──────┬───────────────┤
│사무소 소재지 │?주소 : │전 화 번 호 │ │
│ │?면적 : ㎡ │ │ │
├────┬────┼────────────┼──────┼───────────────┤
│대 표 자│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조사 │시스템명│ │
│시스템 ├────┼───────────────────────────────────┤
│보유 │사용 │ │
│내역 │회선수 │ │
├────┴────┼───────────────────────────────────┤
│상근직원현황 │?분석전문인력 : 명 │
│ │?일반직원 : 명 │
├─────────┼───────────────────────────────────┤
│여론조사 실적 │?1년 미만 : │
│또는 │?1년 이상 : │
│매출액 ├───────────────────────────────────┤
│ │?매 출 액 : │
├─────────┴───────────────────────────────────┤
│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에 │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
│※ 구비서류 │
│ 1. 조사시스템 보유 확인서류 1부. │
│ 2. 상근 직원 근무 증빙서류 1부. │
│ 3. 사무소 보유 증명서류 1부. │
│ 4. 여론조사 실적 증명서류 1부. │
│ 5. 매출액 거래금액 확인서류 1부.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주: 1. "조사시스템 보유내역"은 시스템명과 사용회선수를 적고,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
│전화응답조사시스템 장비의 구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상근 직원 근무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간 납부한 4대 보험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
│분석전문인력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사무소 보유 증명서류"에는 소재지 약도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이 │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여론조사 실적 증명서류"는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 포함)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실적증명원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 │
│ 5. "매출액"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여론조사의 매출액을 말하며, │
│그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




≪앞 면≫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증 │
│1. 등 록 번 호 제 호 │
│2. 선거여론조사기관명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대 표 자 │
│5.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
│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등록함. │
│ │
│년 월 일 │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뒷 면≫
1. 유의사항
○ 이 등록증은 「공직선거법」제8조의9에 따라 발행한 것입니다.
○ 이 등록증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폐업된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2. 등록증 재교부
┌──────┬──────┐
│재교부사유 │ │
├──────┼──────┤
│재교부일자 │년 월 일│
├──────┼──────┤
│재교부담당자│ │
└──────┴──────┘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변경등록 신청서

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일자│변경사유 │
├─────────┼─────────────────┼────┼────────────────┤
│선거여론조사 │ │ │ │
│기관명 │ │ │ │
├─────────┼─────────┬──────┬┼────┼────────────────┤
│사무소 소재지 │?주소 : │전 화 번 호 ││ │ │
│ │?면적 : ㎡ │ ││ │ │
├────┬────┼─────────┼──────┼┼────┼────────────────┤
│대 표 자│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
│조사 │시스템명│ │ │ │
│시스템 ├────┼─────────────────┼────┼────────────────┤
│보유내역│사용 │ │ │ │
│ │회선수 │ │ │ │
├────┴────┼─────────────────┼────┼────────────────┤
│상근직원현황 │?분석전문인력 : 명 │ │ │
│ │?일반직원 : 명 │ │ │
├─────────┴─────────────────┴────┴────────────────┤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중 위와 같이 변경이 있어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4항 및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
│※ 구비서류 │
│ 1. 조사시스템 보유 확인서류 1부. │
│ 2. 상근 직원 근무 증빙서류 1부. │
│ 3. 사무소 보유 증명서류 1부. │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주: 1. 변경등록 신청은 등록된 대표자가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할 수 있습니다. │
│ 2. "변경내용"은 기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내용만 적고,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할 │
│경우 제출합니다. │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
│ │
│ │
│ 수신 : ○○이동통신사 │
│ 경유 :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공직선거법」(제57조의8제1항)·(제108조의2제2항)에 따라 (당내경선 선거인모집)·(당내경선 여론조 │
│사)·(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아래와 같 │
│이 요청합니다. │
│ 1. (선거명)·(여론수렴 목적·내용)·(여론조사 목적·내용) : │
│ 2. (선거구명)·(여론수렴 대상 지역)·(여론조사 대상 지역) : │
│ 3. (경선선거일)·(여론수렴 기간)·(여론조사 기간) : │
│ 4. (경선선거인 수)·(여론수렴 대상자 수)·(여론조사 대상자 수) : │
│ 5.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
│┌────┬─────┬─────┬─────┬─────┬─────┬─────┬─────┬─┐ │
││연령별·│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 │
││성별 ├─┬─┬─┼─┬─┬─┼─┬─┬─┼─┬─┬─┼─┬─┬─┼─┬─┬─┼─┬─┬─┤고│ │
││지역별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 참관인 지정 │
│┌──┬────┬─────┬───┬───┐ │
││성명│생년월일│주소 │직 업 │비 고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붙임 : (당내경선 관련 자료)·(여론수렴 관련 자료)·(여론조사 관련 자료) 부 │
│년 월 일 │
│ │
│ ○ ○ 당 ?? │
│ ┌─ │
│ │ │
│ ┌┤ │
│ 신 청 인││ 대 표 자 ○ ○ ○ ?? │
│ │└─ │
│ │ │
│ │ │
│ │ ○○시·도당대 표 자 ○ ○ ○ ?? │
│ ├─ │
│ │ │
│ │ │
│ │ 선거여론조사기관 대 표 자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함. │
│년 월 일 │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주: 1. "여론수렴 대상 지역"은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로 적고, "여론조사 대상 지역"은 시·도 또는 │
│자치구·시·군 단위, 선거구 단위로 적으며 각각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
│ 2. "경선선거인 수"는 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그 표본수를 말한다. │
│ 3.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이동통신사별로 작성하되, 법 │
│제57조의8제1항 및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여론수렴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 │
│경선선거인 수 또는 대상자 수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 4. "연령별·성별"의 "20대"칸에는 19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 5. "지역별"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 가. 당내경선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
│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 단위 │
│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자치구·시·군 단위 │
│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구 또는 │
│자치구·시·군 단위 │
│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단위 │
│ 나. 여론수렴의 경우: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
│ 6.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 참관인"은 정당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 │
│과정을 참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1명의 참관인을 지정·신고할 수 있다. │
│ 7. "당내경선 관련 자료"는 당내경선 개요, 당내경선 일정표, 당헌·당규상의 경선 관련 규정, 여론조사 설문 │
│요지 등을, "여론수렴 관련 자료"는 여론수렴의 목적·일정 등이 포함된 여론수렴 계획 개요, 여론수렴 │
│설문요지 등을, "여론조사 관련 자료"는 여론조사의 목적·일정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계획 개요, 여론조사 │
│설문요지 등을 말한다. │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마)]


(표 지)
┌────────────────────────────────────────────────────────┐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
│ │
│ 수신 : (○○당 대표)·(○○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경유 :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정당활동 │
│여론수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57조의8제1항)·│
│(제108조의2제2항)에 따라 귀 (당)·(선거여론조사기관)에서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를 다음과 같이 제 │
│공합니다. │
│ │
│ 1. 작 성 일 : 년 월 일 │
│ 2.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방법 : │
│ 4.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내역 │
│┌────┬─────┬─────┬─────┬─────┬─────┬─────┬─────┬─┐ │
││연령별·│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비│ │
││성별 ├─┬─┬─┼─┬─┬─┼─┬─┬─┼─┬─┬─┼─┬─┬─┼─┬─┬─┼─┬─┬─┤고│ │
││지역별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동통신사 ?? │
│ │
│ 주: "20대"칸에는 19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
(내 지)
┌────────────────────────────────────────────────────────┐
│┌────┬───┬───┬────┬────┬────┐ │
││일련번호│연령대│성 별│거주지역│휴대전화│비 고 │ │
││ │ │ │ │가상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작성 방법 │
│ 가. "일련번호"는 연령대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나. 연령대, 성(性)별, 거주지역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개인정 │
│보에 따른다. 이용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에 따른다. │
│ 다. "거주지역"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서에 따라 해당 (정당)·(선거여론조사기관)이 요청한 지 │
│역별 단위에 따라 작성한다. │
│ 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번호 사이에 "-" 표시를 기재하지 않는다. │
│ 2.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작성 시 위칸과 동일내용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써 생략할 │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
│ 3.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는 이동통신사에서 전자적 파일로 제공한다. │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바)]




┌──────────────────────────────────────────────────┐
│ │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 │
│ │
│ │
│ 「공직선거법」제57조의8·제108조의2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9·제48조의5에 따라 당사의 휴대전│
│화 가상번호 비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적용 연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비고│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이동통신사 ?? │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
│ │
│ │
│ │
│ │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사)]




┌─────────────────────────────────────────────────────┐
│ │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
│ │
│ │
│ 「공직선거법」(제57조의8)·(제108조의2)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9)·(제48조의5)에 따라 이동통신사 │
│업자로부터 통보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이동통신사업자명│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비고│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
│ │
│ │
│ │
│ │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신고내역
┌──┬────────┬──────┬───────┬──┐
│회차│전송용 전화번호 │전송 예정일 │전송 예정 통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은 적지 아니합니다.
2. 2회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3. 전송용 전화번호는 처음 신고한 하나의 번호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
│성 명 │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
├─────┼────┼────┼──────────┼───────────────────┤
│ │ │ │ │ │
└─────┴────┴────┴──────────┴───────────────────┘
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목적 :
4. 조사방법 등
┌────┬────┬────┬────┬─────┬────────┬───────────┐
│조사지역│조사일시│표본의 │조사방법│피조사자 │공표·보도 여부 │기타 │
│ │ │크기 │ │선정방법 │ │ │
├────┼────┼────┼────┼─────┼────────┼───────────┤
│ │ │ │ │ │ │ │
└────┴────┴────┴────┴─────┴────────┴───────────┘
5. 전체 설문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주: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5. "3. 조사목적"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 또는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적되,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은 적지 아니합니다.
6. "4. 조사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적습니다.
나.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적고,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다. "표본의 크기"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적어야 합니다.
라.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
전화자동응답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등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마.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적어야 하며, 특정 표본추출틀(DB, 패널 포함)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바. "기타"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집단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7.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14556호, 2017. 2.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ㆍ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또한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직선거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2조의2제3항 신설).

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제2조의2제4항 신설).

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제2조의2제5항 신설).

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함(제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제48조의4제4항 신설).

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시 경유하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48조의5 신설).

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함(제51조의2제3항).

자. 과태료 부과권자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추가함(제143호제1항).

차. 그 밖에 별지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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