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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617호 공포일자 2017. 3. 21.
시행일자 2018. 3. 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새마을발전협력과 전화번호 044-205-35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차장과"를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로 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1호 중 "자전거도로 통행량 등"을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제24조 및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한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서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어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다.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항목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현황을 명시함(제14조의3제1항).

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22조의2).

마.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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