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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496호 공포일자 2017. 5. 30.
시행일자 2017. 5. 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전화번호 044-202-2558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9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구조사시험"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구조사"를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2호 타목란부터 보목란까지를 각각 파목란부터 소목란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 제3항을 │법 │자격취소│││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제55조제1항제 │ │││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3호의2 │ │││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 │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기본 │성명(한글)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인적사항│ │ │
├────────────────┴┬───────────┴──────────────────────
│주소 │E-mail
├───┬─────────────┼──────────────────────────────────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
│자격등급 │자격번호
├─────────────────┴──────────────────────────────────
│자격증 발급 연월일
─────┴────────────────────────────────────────────────────

─────┬────────────────────────────────────────────────────
실태ㆍ │ 취업 여부
취업상황│ [ ] 취업 ([ ]정규, [ ]비정규) [ ] 미취업
├───┬──────┬─────────────────────────────────────────
│취업 │국가 또는 │ [ ] 법무부 [ ] 국방부 [ ] 산림청 [ ] 소방관련 기관 [ ]해양경비 관련
│ │지방자치단체│기관
│ │ │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그 밖의 기관
│ │ ├─────────────────────────────────────────
│ │ │근무 기관 명칭/주소
│ │ │
│ ├──────┼─────────────────────────────────────────
│ │의료기관 │ [ ] 의원 [ ] 치과의원 [ ] 한의원 [ ] 조산원
│ │ │ [ ] 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요양병원
│ │ │ [ ] 종합병원 [ ] 그 밖의 병원
│ │ ├─────────────────────────────────────────
│ │ │근무 기관 명칭/주소
│ │ │
│ ├──────┼─────────────────────────────────────────
│ │응급환자 │근무 기관 명칭/주소
│ │이송업체 │
│ ├──────┼─────────────────────────────────────────
│ │비영리법인 │근무 기관 명칭/주소
│ ├──────┼─────────────────────────────────────────
│ │그 밖의 │근무 기관 명칭/주소
│ │기관ㆍ단체 │
├───┼──────┴─────────────────────────────────────────
│미취업│미취업 사유
│ │ [ ] 일시적 폐업ㆍ실직 [ ] 출산ㆍ육아 [ ] 질병ㆍ사고 등
│ │ [ ] 해외 체류 [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없는 업무 종사
│ │ [ ] 그 밖의 사유( )
│ ├────────────────────────────────────────────────
│ │향후 3년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
─────┴───┴────────────────────────────────────────────────

─────────┬────────────────────────────────────────────────
보수교육 및 │최근 신고 연도
신고관련 ├────────────────────────────────────────────────
│보수교육 대상 여부 [ ] 이수 [ ] 면제
├────────────────────────────────────────────────
│보수교육 이수상황
│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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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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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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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최초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근무 기관 명칭"란 및 "근무 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4. 자격증과 관련이 없는 곳에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란에 표시합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
┠─────┬──────────┬────┬──────────┨
┃성명 │ │생년월일│ ┃
┠─────┼──────────┼────┼──────────┨
┃자격증번호│제 호 │면제사유│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O O O 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297㎜(백상지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응급구조사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구조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면제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의 실태ㆍ취업상황 신고(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는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함.

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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