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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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260호 공포일자 2017. 9. 1.
시행일자 2017. 9.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전화번호 044-201-3826, 383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26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더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더.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20│30│50┃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 │ │ │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 │ │ │ ┃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 │ │ │ ┃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 │ │ │ ┃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러.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50│50│5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 │ │ │ ┃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 │ │ │ ┃
┖─────────────────────┴───────────┴─┴─┴─┚



별표 6 제2호 비고 중 "어목 및 저목"을 "처목 및 커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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