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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284호 공포일자 2017. 9. 5.
시행일자 2017. 9. 5.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성과급여과 전화번호 044-201-840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84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50만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전체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에서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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