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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로교통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11호 공포일자 2017. 10. 24.
시행일자 2018. 4. 25.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 교통기획계(법제총괄) 전화번호 02-3150-22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제148조 및 제148조의2"를 "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그 밖의"를 "차를 이동시키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경우로서"를 "사람으로서"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 위험행위,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를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
1.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④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약에"를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제140조 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으로 한다.

제156조제1호 중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을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6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5조제1항"을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6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며, 도로 외의 곳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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