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법률 제14966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명날인할"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기명날인하며"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로 한다.제161조제3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제162조제6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제386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