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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66호 공포일자 2017. 10. 31.
시행일자 2017. 10. 3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6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명날인할"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기명날인하며"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로 한다.

제161조제3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386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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