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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21호 공포일자 2017. 10. 31.
시행일자 2017. 10. 3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전화번호 02-2100-2652, 264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를 "총액에서"로,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을 "총액을"로 한다.

제117조의7제10항제1호 중 "제117조의9제1항"을 "제117조의9제1항 본문"으로, "게시하는"을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17조의9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11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의9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1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 중 "거래소에"를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 제130조 및 제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액 산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손해액 산정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최근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별 투자한도, 전매제한기간, 광고규제 등 규제수준이 강하여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고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 1회에 한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함(제48조제2항).

나. 일반투자자의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상한을 500만원으로, 최근 1년간 투적투자금액 상한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에 대한 광고를 허용함(제117조의9 및 제117조의10).

다.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제119조제8항 및 제130조제2항 신설).

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대상법인이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신고한 경우 제출기한을 연 1회에 한하여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

마.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418조제4항의 주주에 대한 통지ㆍ공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제165조의9).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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