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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163호 공포일자 2017. 12. 12.
시행일자 2017. 12. 12.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전화번호 02-2110-3307~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벌금 또는 몰수ㆍ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다수의 벌금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집행불능 처리되고 있으며, 몰수 또는 추징금의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미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미확정인 형벌권인 공소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형의 시효인 3년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를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78조제5호 및 제6호).

나.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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