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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19호 공포일자 2017. 12. 19.
시행일자 2018. 3. 20. 소관부처 조달청,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42-724-7277, 724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심"을 "심사ㆍ조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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