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법률 제1521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재심"을 "심사ㆍ조정"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