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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295호 공포일자 2017. 12. 26.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번호 044-205-38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부동산의"를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로, "부동산을"을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을 각각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을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제1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으로,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제11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제12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를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 2세대 이상의"를 "국내에서"로, "임대 목적에"를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을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을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2항 중 "제47조의2제5항"을 "제4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본문 중 "경내지(境內地)"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장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용 건축물등"을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각하거나 증여한"을 각각 "매각·증여한"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협동조합에"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금고에"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매각·증여"를 "매각·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2조의2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계좌자동이체 방식에 의한"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제16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를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제2항 중 "4월 20일"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 20일"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8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제7호, 제57조의2제4항·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7조의2제2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제57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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