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대통령령 제2850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2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명"을 "30명"으로 한다.제34조제1항 본문 중 "금액으로"를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으로"를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에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별표 1]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 │├───────────────┼──────────────┤│ 5%까지의 것 │ 20.0%를 인하한다 ││ 5%를 넘어 10%까지의 것 │ 18.4%를 인하한다 ││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 16.1%를 인하한다 ││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 13.8%를 인하한다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11.5%를 인하한다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9.2%를 인하한다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6.9%를 인하한다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4.6%를 인하한다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2.3%를 인하한다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2.3%를 인상한다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4.6%를 인상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6.9%를 인상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9.2%를 인상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11.5%를 인상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 13.8%를 인상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 16.1%를 인상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 18.4%를 인상한다 ││160%를 넘는 것 │ 20.0%를 인상한다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난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징수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는 기업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바, 앞으로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험료 할인ㆍ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은폐를 방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