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64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각각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으로 한다.제75조제1호 중 "1000분의 1"을 "1천분의 0.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1000분의 1.5"를 "1천분의 0.75"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1000분의 1"을 "1천분의 0.5"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00분의 2.5"를 "1천분의 1.2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00분의 3"을 "1천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000분의 5"를 "1천분의 2.5"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을 통하여 창업ㆍ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ㆍ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고, 국가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 기준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여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