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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207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9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전년도 12월 말일까지"를 "1월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

제4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제1쪽·제2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
│ │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
│┌────────────────────────────────────────────┐ │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85%)+부가보험료율(15%) │ │
│└────────────────────────────────────────────┘ │
│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
│포함하지 않는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
│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
│ 나. 추가지출률 │
│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
│적립금을 포함한다. │
│ 다. 부가보험료율 │
│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산정하되,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한다. │
│ 나.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


[별표 2]
┌───────────────────────────────────────────────────────────────┐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 │
│ │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
│┌─────────────────────────────────────────────────────────────┐│
││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
│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재보험급여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총액을 말한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
│ 나. 추가지출률 │
│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
│적립금을 포함한다. │
│ 다. 부가보험료율: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
│비율을 말한다. │
│2.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한다. │
│ 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자금 지원 신청
│·국내거소신고번호)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 ┃기준소득월액 │변경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변경 연월 │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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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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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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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일자리안정자금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지원 신청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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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 │취득일├──┬──┬─────┼──────┬───┬─────────┼──┬──┬─────┬──────────┤안정자금
├──────────┼──┤ │액·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직종│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국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해당자만) │
│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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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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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원 신청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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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보험 │기재합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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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교육이수자) ┃ │ │ │ │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
│때 필히 기재) │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 │(※건설업만 해당)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o"표시)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11│12 │13 │14│15┃11│12│13│14│15 ┃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16│17 │18 │19│20┃16│17│18│19│20 ┃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21│22 │23 │24│25┃21│22│23│24│25 ┃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26│27 │28 │29│30┃26│27│28│29│30 ┃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수 │근로시간 │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 │ │ │ │ │ │ │ │
(해당자만) │ │ │ │ │ │ │ │
────┬──────┤ │ │ │ │ │ │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 │소득세│원 │원 │원 │원
│천 ├───┼──────────┼──────────────┼────────────┼────────────
│징 │지방소│원 │원 │원 │원
│수 │득세 │ │ │ │
│액 │ │ │ │ │
────┴──┴───┼──────────┼──────────────┼───────────┬┴────────────
일자리안정자금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원 신청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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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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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 │
│ │ │ │ │ │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
│ ─────┼───────┼────┼──────────┼───────────────────────────────┤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
│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및 분할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 주 소: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 받는 사람: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
┃미납액의 1/10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 바코드 000 -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 000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독촉 ┃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건설공사 현장명: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 ┃┠───────────────────┒ ┃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 ┃┃ ┃ ┃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전자납부번호 ┃ ┃┠───────────────────┨ ┃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① │실업급여 │원 ┃ ┃┃ ┃ ┃
┃확정보├──────┼──────────╊━━━━━━━━━━━━━━━━━━━┫┣━━━━━━━━━━━━━━━━━━━┛ ┃
┃험료 │고용안정·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또는 │직업능력개발│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확정충│ │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당액 ├──────┼──────────┨ ┃┃ 사업주명: ┃
┃ │소계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
┃② │실업급여 │원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개산 ├──────┼──────────┨ ┃┃ ┃
┃보험 │고용안정· │원 ┃ ┃┃ ┃
┃료 │직업능력개발│ ┃ 사업장명: ┃┠───────────┬─────────────────────┨
┃ │ │ ┃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소계 │원 ┃ 사업주명: ┃┃ │ ┃
┠───┼──────┼──────────╊━━━━━━━┳━━━━━━━━━━━┫┠───────────┼─────────────────────┨
┃③ │실업급여 │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
┃개산 ├──────┼──────────┨ ┃ ┃┃ │ ┃
┃3% │고용안정· │원 ┃ ┃ ┃┃ │ ┃
┃공제액│직업능력개발│ ┣━━━━━━┳┻━━━━━━━━━━━┫┠───────────┼─────────────────────┨
┃ │ │ ┃납부할 금액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소계 │원 ┃ ┃ ┃┃ │ ┃
┣━━━┷━━━━━━┿━━━━━━━━━━╋━━━━━━╋━━━━━━━━━━━━┫┠───────────┴─────────────────────┨
┃④전자신고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감 │ ┃ ┃ ┃┃ ┃
┠──────────┼──────────┨ ┃ ┃┃ 담당자: ┃
┃납부할 금액 │원 ┃ ┃ ┃┃ 전화: 수납인 ┃
┃(①+②-③-④) │ ┃ ┃ ┃┃ 발행일(발송일): ┃
┣━━━━━━━━━━┷━━━━━━━━━━╋━━━━━━┻━━━━━━━━━━━━┫┃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 ┃┃ ┃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담당자: ┃┃ ┃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전화: 수납인 ┃┃ ┃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발행일(발송일):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 ┃┃ ┃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 ┃ ┠───────────────────┒ ┃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 ┃ ┃ ┃ ┃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①확정보험료 │원 ┣━━━━━━━━━━━━━━━━━━━┫ ┣━━━━━━━━━━━━━━━━━━━┛ ┃
┃또는 확정충당액 │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
┃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②개산보험료 │원 ┃ ┃ ┃ 사업장명: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사업주명: ┃
┃ │ ┃ /석면피해구제 ┃ ┃ ┃
┃ │ ┃ ┃ ┃ ┃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
┃③개산 3%공제 │원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수입징수관계좌 │ ┃
┃④전자신고 경감 │원 ┃ ┃ ┃ │ ┃
┃ │ ┃ 사업주명: ┃ ┠───────────┼────────────────────┨
┠───────────┼─────────┨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금액 │원 ┃ ┃ ┃ │ ┃
┃(①+②-③-④) │ ┃ ┃ ┃ │ ┃
┠───────────┴─────────╊━━━━━━━┳━━━━━━━━━━━┫ ┃ │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수입징수관계좌┃ ┃ ┃ │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 ┃ ┃ ┃ │ ┃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 ┃ ┃ ┠───────────┼────────────────────┨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납부기한 │년 월 일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 ┃ ┃ ┃ │ ┃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 ┠───────────┴────────────────────┨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 ┃ ┃
┃ ┣━━━━━━┻━━━━━━━━━━━━┫ ┃ 담당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 발행일(발송일): ┃
┃ ┃담당자: ┃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
┃?귀 사에서 내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 ┃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를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 ┃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주 소: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 │
┃미납액의 1/10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받는 사람: ┃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 │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됩니다. ┃│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 바코드 000 - 000 │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 │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납기경과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 ┃┃ ┃ ┃
┃연체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각 사업별 보험료 명세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실업급여 : 원 ┃보험관리번호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 안내 말씀 §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 ┃┃ ┃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 ┃┃ ┃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사업장명: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 ┃┃ │ ┃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년 월 일 ┃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 ┃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 제1기 (3.31), - 제2기 ┃ ┃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
┃(5.15), ┃ ┃ ┃┃ │ ┃
┃ - 제3기 (8.15), - 제4기 ┃ ┃ ┃┃ │ ┃
┃(11.15) ┣━━━━━━━╋━━━━━━━━━━━━━━━━━━━━┫┠───────┴───────────────────┨
┃ ┃납부할금액 ┃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 ┃ ┃┃ ┃
┃납부하시려면 ┣━━━━━━━┻━━━━━━━━━━━━━━━━━━━━┫┃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전화번호: 수납인┃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 ┃┃ 발행일(발송일): ┃
┃바랍니다. ┃담당자: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발행일(발송일): ┃┃ ┃
┗━━━━━━━━━━━━━━━┻━━━━━━━━━━━━━━━━━━━━━━━━━━━━┛┗━━━━━━━━━━━━━━━━━━━━━━━━━━━┛

┏━━━━━━━━━━━━━━━┳━━━━━━━━━━━━━━━━━━━━━━━━━━━━┓ ┏━━━━━━━━━━━━━━━━━━━━━━━━━━┓
┃?산재보험 납기경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 ┃ ┃ ┃ ┃
┃연체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안내 말씀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 ┃ ┃ ┃
┃체납하고 있는 동안 ┃보험관리번호: ┃ ┣━━━━━━━━━━━━━━━━━┫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 ┃보험관리번호: ┃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 ┃ ┃ ┃ ┃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 ┣━━━━━━━━━━━━━━━━━┛ ┃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 ┃ ┃ 사업장명: ┃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명: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제1기 (3.31), - 제2기 ┃ ┃ ┃ │ ┃
┃(5.15),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 제3기 (8.15), - 제4기 ┣━━━━━━━┳━━━━━━━━━━━━━━━━━━━━┫ ┃ │년 월 일 ┃
┃(11.15)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
┃ ┃ ┃ ┃ ┃ │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 ┃ ┃ ┠──────┼───────────────────┨
┃납부하시려면 ┣━━━━━━━╋━━━━━━━━━━━━━━━━━━━━┫ ┃납부할 금액 │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 ┃ 년 월 일 ┃ ┃ │ ┃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 ┃ ┃ ┃ │ ┃
┃바랍니다. ┃ ┃ ┃ ┃ │ ┃
┃ ┣━━━━━━━╋━━━━━━━━━━━━━━━━━━━━┫ ┠──────┴───────────────────┨
┃ ┃납부할금액 ┃ 원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담당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담당자: ┃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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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 ┌──────────────────────────────────────┐
│ 000-000 │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
│ │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 │ │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 │주 소 : │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 │ │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 │받는 사람 : │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 │ │
┃미납액의 1/10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 │ 바코드 000 - 000 │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 │ │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됩니다. ┃ └─────────────────────────────────────────┘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
┃경우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
┃총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
┃바랍니다. ┃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
┃납부하셔야 합니다. ┃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바코드┃┃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영수증(납부자용)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00 0000000000 00 ┃┣━━━━━━━━━━━━━┫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원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00 0000000000 00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000000000원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00 0000000000 00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000000000원 ┃┃ ┃┃ 사업주명: ┃
┃┠─────────────────────────┨┃ ┃┃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 ┃┃ ┃
┃┃경과금액 :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 ┃
┃┃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사업장명: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 ┃
┃┃+ ②) 원 ┃┃ 사업주명: ┃┃ ┃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 ┃┃ ┃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 ┃┃ ┃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 ┃┃ ┃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 ┃┃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 ┃ ┃┃ ┃ ┃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담당자: ┃┃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수납인┃┃ 전화번호: 수납인 ┃
┃ ┃발행일(발송일): ┃┃ 발행일(발송일): ┃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납입고지서 겸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영수증(납부자용)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 ┃┃0000-0000-00-0-0-0000 ┃ ┃┃ ┃ ┃
┃┗━━━━━━━━━━━━━━━━━━━━━━━━━┛┃000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보험관리번호: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원 ┃┃ ┃┃ 사업장명: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 사업주명: ┃
┃ ┃ 보장/석면피해구제 ┃┃ ┃
┃┏━━━━━━━━━━━━━━━━━━━━━━━━━┓┃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 ┃
┃┃+ ②) 원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 ┃┃ ┃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 ┃┃ ┃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 사업장명: ┃┃ ┃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 ┃┃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 ┃┃ ┃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명: ┃┃ ┃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 ┃┃ ┃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 ┃┃ ┃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 ┃┣━━━━━━━╋━━━━━━━━━┫┣━━━━━━━╋━━━━━━━━━━━━━━━━━━━━━━━━━━━┫
┃┃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담당자: ┃┃ 담당자: ┃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수납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수납인 ┃┃ 발행일(발송일): ┃
┃ ┃발행일(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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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우편물 수령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정보├───────┼────────────┴─────────────────────────────────────
│소재지 │
─────┴───────┴──────────────────────────────────────────────────

─────┬───────┬────────────┬─────┬───────────────────────────────
보험가 │보험료산정 │ 등급( 원)│근무시간 │ 부터 까지
입신청 │기준보수액 │ │ │
내용 ├───────┼────────────┴─────┴───────────────────────────────
│업무 내용 │
─────┴───────┴──────────────────────────────────────────────────

────────────────────────────────────────────────────────────────
사업주 직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예, [ ]아니오
│여부 │
├────────────────────────────────────────┼─────────
│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여부 │[ ]예, [ ]아니오
├────────────────────────────────────────┼─────────
│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노선버스, [ ]비노선버스, [ ]택시, [ ]특수여객자동차(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특수자동차( )
─────────────┼───────┴──────────┬───────────────────────────────
[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건설기계 종류 │
─────────────┼────┬──┴───────────────────────┬──────────────────
[ ]퀵서비스업자 │배송수단│[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 ]퀵서비스기사 │ │[ ]승용·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도보,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 │[ ]자전거, [ ]지하철, [ ]기타( ) │여부
│ │ │[ ]예, [ ]아니오
─────────────┼────┴──────────────┬───────────┴──────────────────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 ]예, [ ]아니오
├───────┬───────────┴──────────────────────────────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기타
├───────┼──────────────────────────────────────────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
│계약자명 │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원
─────────────┼───────┴───────────┴─────────────┴────────────────
[ ]대리운전업자 │
[ ]대리운전기사 │
─────────────┼──────────────────────────────────────────────────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여부
│ [ ]1차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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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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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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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6.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7.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신청인은 ‘사업주 직종’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를 합니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노선버스’에,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노선버스’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괄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에 "√"를 합니다.
②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화물자동차(1톤이하)’를
선택하고,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화물자동차(1톤초과)’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
④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종류’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⑤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배송수단’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를 합니다.
⑥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유형’은 작가,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에 "√"를 하고, 배우, 가수 등의
경우에는 ‘실연’에, 연출, 감독,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에 "√"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과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등에 지원 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는 한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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