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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335호 공포일자 2017. 12. 30.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부동산세제과-총괄 전화번호 044-205-38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3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계산 및 결정ㆍ경정"을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8"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4천600만원 이하 │ │
├────────┼───────────────────────────┤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천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천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호나목"을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세율에"를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을 "전단에 따른 세율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3제6항제2호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5항 또는 제7항"을 "제5항"으로, "가감"을 "가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3조의6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9의 제목 중 "환급"을 "환급ㆍ환산가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20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3천억원 이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천분의 25) │
└───────┴───────────────────────┘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를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5제2항 중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의"를 "연결법인이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03조의31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해당 미환류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3조의3제5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의3제6항제2호 및 제103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 2019년 1월 1일(단,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한정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2017. 12. 5. 본회의 의결)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간의 세율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세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율을 현행과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로 유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92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38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42로 인상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1항제8호 및 제9호)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48에서 1천분의 5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52로 인상함.

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인상(제103조의3제1항제11호)
1) 「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이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2)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 개정 규정의 적용을 1년 유예하도록 함.

마.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제103조의3제10항 신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천분의 20)을 가산함.

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제103조의9제2항 신설)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등 인상(제103조의20제1항)
3천억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1천분의 22에서 1천분의 25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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